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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운호 로비' 최유정 변호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조인과 브로커 간 결탁으로 법조비리 사건으로 불거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수임료를 챙겨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 변호사가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1

그는 또 지난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아울러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누락시켜 6억 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면서,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의 경우 1심이 명령한 45억 원이 2심에서 43억1천250만 원으로 감액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되,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징역 5년6개월로 줄여 선고했다. 추징금은 당초 2심에서 명령했던 43억 1천250만 원으로 책정했다. 대법원도 이번에는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