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사납금을 올리기 위해 노조를 뇌물로 매수한 택시업체 관계자와 돈을 받고 인상안에 사인해준 노동 조합장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의정부지역 K 운수회사의 이사 A씨와 상무 B씨, 노동 조합장 C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회사 운영진인 A씨와 B씨는 택시발전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9월 말, 회사 수입 하락이 예상되자 사납금을 올리기 위해 회사의 유일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C씨를 매수하려고 공모했다. 이들은 그해 9월 29일 의정부의 한 식당에서 1천만원을 조합장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받은 C씨는 결국 1일 사납금 3만5천원 인상안에 합의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혐의 일부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