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과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올해 10억2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1천8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1명이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인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사망, 신탁, 초과압류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나머지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한 뒤 체납한 세금 10억2천만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63개는 아직 개봉전이어서 도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가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하자 체납자들의 세금납부도 이어지고 있다. 도 설명에 따르면 A종교단체는 압류조치 이후 1억 원의 체납세금을, B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역시 2천만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했다.

오태석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결과 유망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사, 상장회사 대표 등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외화·보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