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대지보상청구비용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시설을 대대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도로, 공원, 유원지,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폭 해제키로 하고, 해제절차 간소화와 매수청구비 등 재원 조달 방법을 담은 특별법(안)을 상반기 마련, 하반기에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학계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미집행 시설을 전부 조사하는 동시에 해제 기준 등을 연구중이며 도로 등 사업진척을 기약할 수 없는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경기도내에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은 5억4천440㎡로 이중 34.2%인 1억3천900여만㎡가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이다.

   이들 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지 매수청구에 따른 비용만도 1조660여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도내에서 신청된 매수청구는 19개 시·군에서 277건 400억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