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재임시절 직원채용 비리로 이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광수 전 금강대 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진환 부장판사는 10월 25일 한광수 전 금강대 총장(만 72세)에게 부당청탁에 의한 직원 채용에 대한 죄를 물어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금강대학교 직원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금강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은 한광수 총장 재임 당시 채용된 2명의 신규 직원이 최소한의 자격 조건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총장이 외부의 청탁을 받아 부정하게 채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학교와 법인측은 “대학발전자문위원회가 추천한 우수한 직원을 채용한 것이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휘종 금강대학교직원노조지부장은 “한광수 총장 재임 당시 직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아 당시 30% 가량의 직원이 학교를 떠났다”면서 “직원노조가 제기한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고 이에 대해 정당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당연한 죄값을 받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비리 연루 직원 A씨의 경우 대학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체의 감사나 징계도 내리고 있지 않다”면서 “하루 속히 관련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광수 전 총장은 금강대학교 직원 전체 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자행한 막말과 욕설 등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일자, 지난해 7월 개최된 금강대 제89차 이사회에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