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낮 거리에서 조현병 환자가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르는 등 정신질환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A(58·남)씨가 행인 2명을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들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목 부위를 찔린 1명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위중한 상태다. 얼굴을 찔린 1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그는 조현병 증상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올해 5월까지 인천 한 복지 시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설에서 퇴소해 이달 초 동구로 이사했으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았다. A씨는 집에서 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계속 횡설수설하고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과 20일 전에는 평소 조현병을 앓던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 20대 남성은 이달 5일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여동생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그는 그러나 경찰에서 "정신 질환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범행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이 남성은 평소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 범죄자 수는 2013년 5천858명에서 2014년 6천265명, 2015년 6천980명, 2016년 8천287명, 2017년 9천27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재범률도 높았다. 정신장애 범죄자의 2013~2017년 재범률은 매년 65% 안팎이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자 재범률이 47% 안팎이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최대 20%p 가까이 높다.

이에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조현증을 비롯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동등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10건 넘게 오르며 앞다퉈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대신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섣부른 낙인보다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조현병 환자의 경우 통제가 불가능한 질환이라는 편견과 달리 약을 정기적으로 먹으며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조현병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은 보통 하루 1~2회 복용하는데 환자가 용법과 용량을 따르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고 질환이 만성화할 가능성도 커진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