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를 성추행해 기소된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현 전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교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받아야 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교수는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이던 지난 2014년 동료였던 남정숙 전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교수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된 점이 없고, 증인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전임교수로 임용해주지 않은 데 대한 악감정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곤경에 빠진다고 해서 피해자가 교수가 되는 이득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런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교수직을 포기하면서까지 형사고소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오랫동안 교육계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동료 교수를 추행해 성적 모욕감을 줬고, 초기에 사과하는 듯하다가 학교의 조사가 시작되자 적극 부인해 정신적 피해를 키웠다"며 "많은 제자가 수사기관에 불려가 진술하는 등 고초를 겪었음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 지난 2월 사표를 내고 교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교수는 당시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당했고, 반대로 이 교수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성균관대측은 올해 초 "3년 전 이 전 교수에게 동료 교수와 학생 등을 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유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이미 징계한 사안이라 다시 잘못을 물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