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당국은 11월말까지 전방 감시초소(GP) 각각 11개를 완전파괴 방식으로 시범철수키로 하는 등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초부터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한 남북 공동수로조사에 착수키로 해 접경지역 조기 평화정착을 도모키로 했다.
남북 군사당국이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의 제10차 장성급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행보를 가속했다.
남북 장성급 회담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 종료까지 걸린 시간도 짧았지만, 합의도 시원스럽게 이뤄졌다.
이날 장성급 회담은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접촉, 종결회의 등을 거쳐 5시간 만인 오후 3시에 끝났다. 저녁 늦게, 경우에 따라선 밤샘 협상으로 이어졌으나 이날은 달랐다. '밀고 당기기' 할 것이 별로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회담 종료 직후 남북 합의사항이 담긴 6항의 보도문을 발표했다.
■'12월 GP시범 철수를 상호 검증…완전파괴 방식'
군사당국 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남북이 시범철수 대상인 각각 11개의 GP를 다음 달 말까지 완전파괴한다는 내용이다. 애초 '9·19 군사합의서'에 연말까지 완료키로 했던 GP 시범철수를 한 달 정도 앞당긴 셈이다.
남북은 올해 12월 중 GP 시범철수를 상호 검증하기로 했다.
완전파괴 방식의 GP 시범철수도 주목할 점이다. GP에서 병력과 장비만 빼면 언제든 GP를 다시 운영할 수 있지만, 요새화된 GP를 파괴하면 다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은 GP 시범철수가 끝나면 DMZ 내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DMZ 내 GP는 북측이 160여 개, 남측이 60여 개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GP를 철수할 때도 완전파괴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접경지 조기 평화정착'
남북이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해 다음 달 초부터 공동 수로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것도 접경지역 조기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군사합의서에 연말까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남북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기로 한 걸 구체화한 것이다.
남북이 설정한 한강 및 임진강 하구의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이다.
한강 하구는 골재 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으로 평가된다.
남북이 다음 달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합의를 재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는 9·19 군사합의의 핵심으로 남북의 합의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남측 수석대표인 김 소장은 "우리 측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절차를 오늘 북측에 공식적으로 통지했다"며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발효절차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문서로 줬고, 북측은 지난번 9·19 군사합의서 서명과 동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행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서해 평화·공동어로구역…군사공동위 대표 선정 이견'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등을 논의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문제에선 남북이 조속히 구성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차관급 남북 군사공동위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군사공동위 남북 대표와 관련, 우리측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카운터 파트로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육군 대장)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방부에는 차관이 1명이지만, 북한측 인민무력성에는 제1부상과 4~5명의 부상이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식량과 피복 등의 물자공급을 책임지는 후방총국장을 겸하는 서홍찬 제1부상 대신 군사 외교를 담당하는 김형룡 인민무력성 부상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상은 인민무력성 내 4~5명에 달하는 부상 중 한 명이고 계급도 대장이 아닌 상장(우리의 중장)이어서 군사공동위 대표의 '격(格)'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 소장은 이와 관련 "기존 남북 간 합의한 군사공동위 합의서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상호 협의를 진행했고 추후에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2년 5월 남북이 체결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 남북 대표를 '차관급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 다음달 초부터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한 남북 공동수로조사에 착수키로 해 접경지역 조기 평화정착을 도모키로 했다.
남북 군사당국이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의 제10차 장성급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행보를 가속했다.
남북 장성급 회담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 종료까지 걸린 시간도 짧았지만, 합의도 시원스럽게 이뤄졌다.
이날 장성급 회담은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접촉, 종결회의 등을 거쳐 5시간 만인 오후 3시에 끝났다. 저녁 늦게, 경우에 따라선 밤샘 협상으로 이어졌으나 이날은 달랐다. '밀고 당기기' 할 것이 별로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회담 종료 직후 남북 합의사항이 담긴 6항의 보도문을 발표했다.
■'12월 GP시범 철수를 상호 검증…완전파괴 방식'
군사당국 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남북이 시범철수 대상인 각각 11개의 GP를 다음 달 말까지 완전파괴한다는 내용이다. 애초 '9·19 군사합의서'에 연말까지 완료키로 했던 GP 시범철수를 한 달 정도 앞당긴 셈이다.
남북은 올해 12월 중 GP 시범철수를 상호 검증하기로 했다.
완전파괴 방식의 GP 시범철수도 주목할 점이다. GP에서 병력과 장비만 빼면 언제든 GP를 다시 운영할 수 있지만, 요새화된 GP를 파괴하면 다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은 GP 시범철수가 끝나면 DMZ 내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DMZ 내 GP는 북측이 160여 개, 남측이 60여 개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GP를 철수할 때도 완전파괴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접경지 조기 평화정착'
남북이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해 다음 달 초부터 공동 수로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것도 접경지역 조기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군사합의서에 연말까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남북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기로 한 걸 구체화한 것이다.
남북이 설정한 한강 및 임진강 하구의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이다.
한강 하구는 골재 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으로 평가된다.
남북이 다음 달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합의를 재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는 9·19 군사합의의 핵심으로 남북의 합의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남측 수석대표인 김 소장은 "우리 측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절차를 오늘 북측에 공식적으로 통지했다"며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발효절차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문서로 줬고, 북측은 지난번 9·19 군사합의서 서명과 동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행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서해 평화·공동어로구역…군사공동위 대표 선정 이견'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등을 논의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문제에선 남북이 조속히 구성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차관급 남북 군사공동위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군사공동위 남북 대표와 관련, 우리측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카운터 파트로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육군 대장)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방부에는 차관이 1명이지만, 북한측 인민무력성에는 제1부상과 4~5명의 부상이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식량과 피복 등의 물자공급을 책임지는 후방총국장을 겸하는 서홍찬 제1부상 대신 군사 외교를 담당하는 김형룡 인민무력성 부상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상은 인민무력성 내 4~5명에 달하는 부상 중 한 명이고 계급도 대장이 아닌 상장(우리의 중장)이어서 군사공동위 대표의 '격(格)'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 소장은 이와 관련 "기존 남북 간 합의한 군사공동위 합의서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상호 협의를 진행했고 추후에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2년 5월 남북이 체결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 남북 대표를 '차관급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