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 등 경기북부 접경지대에 매설된 지뢰에 대해 '군'이 철책을 치고 무조건식 지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10월 9일자 1면 2판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천지역에서 지뢰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전협정부터 지난해 4월 15일 기준,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총 536명으로 지역별로는 강원도 268명, 경기 211명, 그 외 지역 57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별로 쪼개 비교했을 때는 연천군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철원군 109명, 파주시 81명 순이었다.

또 민간인 지뢰피해자 중 1960년대 지뢰 피해를 입은 사람이 214명(39.9%)으로 가장 많았다.

1970년대 144명(26.9%), 1950년대 64명(11.9%) 등이었다.

박 의원은 "지뢰 피해자는 국방부가 지뢰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접수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집계됐다"며 "접수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집계에서 누락돼 지뢰 사고를 입은 사망자나 상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기한 내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위로금 신청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지뢰피해자들이 3년마다 한 번씩은 교체해야 하는 의족 비용이 500만원"이라며 "40년 넘게 지뢰피해자로 살고 있는데, 지금의 위로금 책정 방식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치를 반영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뢰 사고를 당했음에도 위로금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분들을 위해 특별법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각 지자체는 누락된 지뢰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래·김연태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