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
2회 적발시 '면허취소' 제도 강화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여기에 경찰은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행 지침에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경찰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집중단속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딱 한잔'도 음주운전 단속 걸린다
입력 2018-10-28 20:55
수정 2018-10-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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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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