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901002107100101241.jpg
경찰 '미납차량 단속중'./연합뉴스

서울시와 경찰이 공동으로 오는 30일 대포차와 과태료 체납자 등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과 서울시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올림픽 대로 등 서울 주요 도로에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에는 경찰관 222명과 번호판 판독시스템 장착 차량 등 순찰차 35대가 현장에 투입된다.

체납자의 경우 과태료 체납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단속될 경우 차량 번호판은 영치된다.

경찰은 대포차는 현장에서 즉시 견인하고, 운전자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번호판 판독시스템 장착 차량은 통행량이 많고 차량 흐름이 느린 지점에 배치된다. 유흥가, 대형주차장 인근 등에는 경찰관이 개인용정보단말기(PDA)를 활용해 단속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국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9천83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의 체납 규모는 1천703억 원으로, 전국체납액의 18.8%를 차지한다.

경찰은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차량 1만2천21대를 단속해 53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 2016년에는 76억 원, 지난해에는 56억 원을 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과태료를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운전자가 경찰청 교통 민원 홈페이지에서 교통법규위반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