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레저세 개정'지역균형발전 역행"
입력 200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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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울주)등이 발의한 장외발매소 레저세 전액을 장외발매소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에 납입토록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개정중단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상응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도의회 자치행정위(위원장·진종설)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외발매소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반대 결의문'을 채택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현행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납입 비율은 본장과 장외발매소가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으며 권 의원이 제기한 개정안은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100% 납입토록하고 있다.
자치행정위가 3일 마련한 반대결의문에 따르면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개정취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특정 자치단체의 이익만을 고려돼 자치단체의 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결의문은 이어 자주재원으로 정착된 지방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본장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매년 막대한 세수결함이 발생, 지방재정 분권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개정추진을 결사 반대했다.
또 지방재정 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에 따른 지방화 시대에 또다시 지방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재정분쟁을 유발하는 세법개정추진을 중단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를 보전시킬 수 있는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행자부가 전국 시·도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기 부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는 개정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등 7개 시·도는 개정안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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