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음주단속 현장을 피해 달아나다가 차량 3대와 추돌사고를 낸 뒤에야 멈춰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4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일대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경찰 단속 현장을 목격한 뒤 정차하지 않고 쏘나타 차량을 끌고 도주했다.
이후 경찰차의 추격을 피해 약 8㎞를 달아난 A씨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격한 뒤 버스를 추가로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A씨는 이 사고로 골반 골절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거 당시 A씨에게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 분석을 의뢰하고 음주 여부가 판명되면 '교통사고 치상'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