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복판에서 벤츠와 머스탱을 탑승하고 시속 177km로 경주를 벌이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친 20대 철부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등 혐의로 장모(24) 씨와 김모(24)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 도로를 타면서 제한 속도 60km 도로에서 벤츠와 머스탱을 타고 속도전을 벌였다. 이들은 속도위반은 물론 중앙선 침범 운전까지 하는 등 불법운전을 지속하다가 결국 서로 부딪혀 사고를 냈다.
이에 장씨의 차량은 앞서 가돈 2.5t 화물차에 부딪혔으며, 김씨의 차량은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가로등,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덮쳐 부쉈다.
김씨의 차에 부딪힌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가로수와 가로등, 오토바이 등 총 1천649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장씨와 김씨는 사고 직후 화물차 운전자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에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하기에 급급했다. 경찰은 차량 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등 장씨와 김씨의 신원을 파악해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두 사람은 사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했다.
경주를 벌이기 전 차량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두 사람은 "나는 사고 내고 갈 거야", "나는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라고 말하는 등 난폭운전을 다짐키도 했다.
이들은 또 경주 중에 벌어진 사고라는 것을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