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한 정부 기관의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 집행실태는 물론,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30일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거쳐 공익감사가 청구된 두 사안에 대해 감사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업추비 공익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52개 중앙행정기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업추비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자문위는 "규정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임을 고려해 신속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한정된 감사 인력 등을 감안할 때 동시 점검이 어렵다면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을 비롯해 심야 시간 사용 등 점검 대상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 건수가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검찰국 제외),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6개 기관, 그리고 감사원까지 총 11개 기관을 우선 감사한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재무감사 또는 기관운영감사 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업추비 중점 감사 대상은 ▲ 심야 시간(23시∼06시) 사용 ▲ 휴일 사용 ▲ 제한업종 사용 ▲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 ▲ 관할 근무지 외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적정 여부 등이 포함된다.
우선 감사는 다음 달 12일부터 15일간 진행하며, 기재부의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집행지침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3일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자문위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위법·부당 채용을 한 것이라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 것으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다른 기관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는 물론, 그 밖에 채용비리 의혹 제기된 기관에 대해 직권으로 감사를 하기로 했다.
직권으로 감사할 기관으로는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이 선정됐다.
감사원은 다음 달 중 감사에 착수, 채용과정의 공정성 및 특혜 등을 비롯, ▲ 노조와 협약의 적법성 ▲ 상급기관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 관련 제보·민원 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