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사무로 변경후 대규모 허가
남양호 수질악화 대책 마련 없이
신축관련 소극적 행정 의문 커져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남양호 일원 화성 '장안뜰'에 투기 정황(10월 30일자 1면 보도)이 드러난 가운데 당초 '읍·면사무소'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당시에는 축사 신축 허가가 불허돼 왔으나 '시청'사무로 확대·이관된 후 조례 개정에 앞서 축사 허가가 대규모로 이뤄져 '투기세력- 공직자' 간 유착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다 남양호 수질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화성시 등 관계 당국의 수질 개선대책 마련은커녕, 오히려 축사 허가를 무더기로 내 주면서 수질 오염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화성시와 장안뜰 지역 농민 등에 따르면 화성시내 가축시설에 대한 사무는 2000년 초 읍·면에서 시로 확대·개편됐다. 장안뜰의 경우 읍·면사무소 사무 당시 축사 허가는 불허돼 왔다.

이후 2016년 장안뜰에 대규모 축사 허가 건이 첫 번째로 접수됐고, 시는 남양호 수질(6등급)에 대한 오염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다.

이 반려 건은 소송으로 확대됐고, 화성시는 수질 오염이 심화 될 것이라는 데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2017년 패소해 허가를 내줬다.

이후 물밀 듯 밀려들어 온 총 56건의 축사 신축 허가 신청에 대해 아무런 대응 없이 무더기 허가를 내주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성시는 남양호 수질(6등급)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하지 않고 축사 신축 허가에 대해서도 소극적 행정을 펼쳐 유착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2012년 축사 건립 허가가 반려된 땅(1만3천785㎡)에 다시 허가 신청을 내 올해 초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냈다. 이후 땅값은 3배가량 올랐다.

타 지역 주민들도 주변 농지를 앞다퉈 매입, 축사 신축 허가를 받은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역 농민들은 "2000년 이전 읍·면에서 업무를 볼 때 수질 악화를 고려, 허가를 반려해 왔으나 시 업무로 변경된 후 허가가 남발됐다"고 말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