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토론회에선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집단소송 적용 범위, 소 제기, 소송허가 요건 및 절차, 소송비용 등 법안의 확대범위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명한석 법무부 과장이 '집단소송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설명'을, 김주영 변호사가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안 검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박경준·박종언·변웅재·송해연·한경수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백 의원은 "기업의 잘못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