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환·투표 청구요건도 완화
시·도 부단체장 1~2명 추가 임명
지방의원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
행정안전부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전부개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 등이 있다.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청구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한다. 종래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에서 탈피하기 위해 법 목적 규정에 대한민국이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주민의 권리를 강화한다.
특히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 '광역 부단체장 추가 임명… 지방의회 인사권 보장 및 정책보좌관 도입'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했다. 또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특히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부단체장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를 운영할 근거도 마련했다.
■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를 신설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