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 것과 관련, 그 동안 특례시 실현을 촉구해 온 수원·용인·고양시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목할 것은 이번 개정안에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며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용인시도 "연간 1천500억원 예산을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어 예산 문제 및 인사도 숨통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획일화 된 시·군·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 입장을 전했다.

고양시 역시 '정부의 특례시 법적지위 부여, 재정분권 강화 등에 대한 환영 입장문'을 내고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이 확정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 지자체는 오는 11월말까지 운영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을 유심히 살피는 한편, 경기도는 물론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와 협력하고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의 협력을 기대했다.

/박승용·김재영·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