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영흥화력발전소로부터 걷은 세금을 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방재 등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백종빈(민·옹진군) 인천시의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는 발전소나 지하자원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옹진군 영흥도에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남동발전이 매년 110억 원을 납부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110억원 중 65%는 관할 기초단체인 옹진군에 내려주고, 35%는 인천시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편입해 사용하고 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 등 3가지 계정으로 구분된다.
도시재생과 주차장, 도로 확충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녹지 확보 사업, 생태 하천 개선 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어 정작 발전소 주변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백종빈 의원은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새로 만들어 영흥화력 주변의 안전·방재대책과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 계정이 신설되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지원 사업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백종빈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세금인데 전혀 상관 없는 곳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오염물질 배출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영흥화력 세금, 주변 지역 '안전·방재 사용' 바로잡기
백종빈 시의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입력 2018-10-30 21:40
수정 2018-10-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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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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