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지사 3 → 5명 늘어나 '긍정'
특례시 지정에 재정악화 '부정적'
인천, 지방소비세 수입 증가 예상
지역상생기금 계획 불분명 '미흡'


정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환영하지만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경기도 측은 "정부 계획을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할 것"이라고 했지만, 내부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우선 인구 500만명 이상 광역단체에 부단체장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신설, 3급 이상 공무원 정원 운용 등에 자율성을 확대키로 한 점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부지사가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103001002280600109081

반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점과 관련, 수원·고양·용인이 환영하는 것과는 달리 대체로 우려하는 추세다.

도 세수, 균형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안 맞다. 다른 시·군은 완전히 버려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도 재정의 절반 정도는 남부 지자체가 갖고 있다. 해당 지역의 세원을 독립해서 지금 계획대로 빼내면 경기도 재정상황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인천시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 "헌법 개정으로 실현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자치입법권이나 재정권 등은 헌법 개정으로 실현됐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되면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결산 기준 3천100억원 수준이었던 지방소비세가 5천3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실제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47억원 감소(3조8천321억→3조7천774억)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1천억 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인천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내년에 운용이 마무리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 정부가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선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 재원을 다른 시·도로 넘기는 것이다. 앞으로 이걸 계속 부담하라는 건 가혹하다"며 기금 유지에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인천시 역시 경기·서울과 수도권으로 묶이는 바람에 부산·대구·광주 등 다른 광역시보다 배분을 적게 받는 점은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한준 의장은 "심도 있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헌 등 앞으로 가야할 길이 남았지만 국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