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의 올 종합토지세(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평균 35.5%로 지난해 32.4%보다 3.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1인당 종합토지세 납세액은 지난해보다 평균 5천원(4.9%)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도내 각 시·군이 지난 1일 고시한 올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보면 시·군에 따라 적용비율이 지난해보다 1.0∼5.0%포인트, 평균 3.1%포인트 높아졌다.

   시·군별 적용비율 변동사항은 파주시가 지난해 25.3%에서 올해 30.3%로 5.0%포인트 상향 조정돼 가장 많이 높아졌다. 또 김포시가 32.0%에서 36.0%로 4.0%포인트, 의왕시가 33.5%에서 37.5%로 4.0%포인트, 용인시가 29.1%에서 33.0%로 3.9%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양평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적용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36.5%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양주군은 37.5%에서 38.5%로 1%포인트, 군포시는 34.4%에서 36.0%로 1.6%포인트 높이는 등 비교적 소폭 상향 조정했다.

   이같이 조정된 비율을 적용할 경우 250여만명의 납세자 1인당 종토세 부담액은 지난해 10만1천원에서 10만6천원으로 4.9%(5천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부속토지가 45㎡이고 1㎡당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같은 60만원인 수원시내 32평형 아파트의 종합토지세는 지난해 1만7천760원에서 올해 1만9천380원으로 9.1%(1천620원) 오른다.

   이번에 변경된 과표 적용비율에 의한 종합토지세는 오는 10월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