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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15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설치 허가를 기습처리 하면서 인근 시민들이 LPG저장탱크 설치 반대에 나섰다. 31일 오후 안산시 반월열병합발전소 앞에 LPG탱크 반대 집단행동에 나선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초지동·해양동 '취소요구' 현수막
"GS E&R, 안전담보 이익" 주장
市 "적법 허가" 기존입장 되풀이


안산시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15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설치 허가를 기습처리(10월 25일자 7면 보도)한 것과 관련, 시민들이 LPG저장탱크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시민들은 특히 LPG 전환 시 발전소 운영사인 GS E&R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150t 규모의 LPG저장탱크가 들어서는 반월열병합발전소 인근 초지동과 해양동 주민들은 지난주부터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 취소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며 벙커C유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사용업체의 공급단가 인하 요구에 LPG로 전환해야 한다는 GS E&R 입장은 시민안전을 담보로 기업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 주장했다.

31일 시민들 주장에 따르면 LPG 도입으로 인한 공장 스팀 단가 인하는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LPG도입으로 인한 단가 인하 수준은 스팀 1t당 400원이다. 운영사가 벙커C유를 LPG로 전환, 연간 500t의 스팀을 생산할 경우 20억원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은 "1%의 비용 절감이 공장 운영에 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에게 전가하는 위험에 비해 터무니 없는 절감 수준"이라며 "그룹 이익을 위한 연료전환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은 "GS E&R측이 수도권대기환경법에 따라 연료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배출 총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것"이라며 "법에 따라 교체한다는 논리라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LNG를 쓰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들의 집단행동에 안산시는 정식절차에 따른 허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산시는 민원 답변에서 "최초 2017년 4월 LPG 저장소(200t) 지상 설치 허가 신청으로 관련 부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협의 결과 일부 부적합 의견이 제시되어 관련법 검토 후 불허가 처리했다"며 "2018년 8월 LPG 저장소(150t) 지하(매립형)설치 허가 신청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결과 적합 및 관련부서·해양동·초지동행정복지센터 협의 결과(지역주민감시단 참여와 관련 법령 준수) 등을 반영해 적법하게 허가 수리됐다"고 설명했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