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도시가스 호스를 뽑아 가스를 방출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준철)는 가스방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3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6월 24일 수원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에 격분해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잡아당겨 뽑아 10여분간 가스를 방출시키는 등 다세대주택 25세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또 지난 8월 대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 당시 임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동거인과 다투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가스방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이별통보에 '도시가스 방출'… 30대 남성 징역 1년6월 실형
입력 2018-10-31 21:55
수정 2018-10-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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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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