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청구인이 취약 계층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취약 계층인 경우 국선 대리인 선임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행정심판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1일부터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받을 때 국선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이란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부족한 국민을 위해 국가가 선정해 준, 소송대리인 기타 해당 절차를 대리할 대리인이다.

지금까지는 헌법재판소의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행정심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등이다. 이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 대리인 선임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 사건당 50만원 이내이며 전액 인천시에서 지원한다.

국선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지원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인의 심판청구서, 제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하고, 국선 대리인은 청구인 상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등 작성·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재욱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시행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법률 전문가인 국선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을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높은 행정심판 수행능력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