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그룹 고발 당사자들 이유없는 세무조사 받았다
입력 200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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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골프장을 인수한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 특별회원을 모집해 기존 회원들의 권리를 방해했다며 고발한 일부 소송 당사자들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세무조사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지 1년도 안돼 2번이나 세무조사를 받는가 하면 사업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0년 10월 신안그룹이 관악골프장 매입 움직임이 본격화 될 당시 관사모(관악골프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조직, 골프장 '운영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A씨는 같은해 12월 중순 중부지방국세청으로 부터 '해외 골프여행 과다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A씨는 또 박 회장과의 소송이 진행중이던 2001년 11월에도 동수원세무서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등 1년간 2번이나 조사를 받았지만 추징금 없이 종결처리됐다.
당시 그는 조사기관인 동수원세무서에 조사이유를 문의했지만 세무조사와 관련해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골프장 회원을 통해 자신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 이유가 '회사(신안그룹)의 요청이었다' 고 밝힌 리베라 골프장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해들었다며 세무조사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박 회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K씨와는 사돈이라는 점이 알려지고 자신이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과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사모 회원 상당수가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송 당사자 B씨도 지난해 4월부터 영등포세무서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리베라골프장 관계자가 사업장 주소를 물어 본뒤 얼마후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경우도 추징금 없이 조사가 종결된데다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으로, 사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등포세무서를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그룹 관계자는 “누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왜 받았는지에 대해 회사는 물론 박 회장과도 전혀 관계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며 “일부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은 아무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중부지방 국세청 관계자는 “당시 조사 담당자들이 대부분 자리를 옮겨 세무조사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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