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 발의에 참여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 차량을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임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윤창호법은 전역을 4개월 앞두고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 씨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104명이 발의한 법이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 차량을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임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윤창호법은 전역을 4개월 앞두고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 씨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104명이 발의한 법이다.
앞서 이 의원은 SNS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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