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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9대 대선에서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 로고송을 무단으로 튼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탁 행정관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제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6일 서울 마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 연설이 담긴 지난 2012년 로고송을 무단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행사는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율 25% 돌파 시 프리허그' 약속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탁 행정관은 투표 독려 행사 기획자에게 무대를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비용 200만 원을 사비로 부담해 문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행사 당시 단순 투표 독려를 넘어 지지 호소로 보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탁 행정관과 기획자에게 비용 부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문 후보의 정치적 의사나 발언을 일반 대중에게 재생·송출했다"며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산을 위해 했다고 하지만 인정하기 어렵다"며 "투표 참여 독려행위였다 해도 선거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프리허그 행사가 일시적으로 이뤄졌고, 앞 행사 주최측과 별도로 이용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탁 행정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며 "애초에 상고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검찰이 하면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탁 행정관은 그러면서 행정관직을 관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 의지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며 "내 의사는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따르는 게 내 도리인 것 같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