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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BR/>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 의원 모습./연합뉴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자신이 맡아 온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했다.

평화당은 2일 이 의원의 당직 사퇴서를 수리하고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의원 본인이 어제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당규 9조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에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장철우 변호사가 위원장인 '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논할 방침이다.

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우리 당 의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국정감사를 마무리 한 기념으로 타 의원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여의도에서 강남 일대까지 15㎞ 상당의 거리를 음주운전 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어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일명 '윤창호법'으로 명명된다.

이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여론의 시선은 따가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수십 건 오른 상태임에 따라 추후 평화당의 징계 수준, 나아가 윤리위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징계 조치가 이어질지 관심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