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묻지 마 폭행 살인 사건' 가해자에 대한 혐의 적용을 두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
최근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피의자 A(20)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살인으로 혐의를 달리해 구속기소 하면서 일각에서 경찰수사부실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상해치사와 살인을 가르는 기준은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나'에 달려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지 또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살인혐의가 적용된다.
폭행 결과로 상대방이 숨지더라도 '살인 고의성'이 없으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법률은 범죄의 결과와 함께 동기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된 살인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고의성이 인정 안 된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친다.
'거제 묻지 마 폭행 살인 사건'의 경우, 전문가들은 경찰 초동수사에 일부 아쉬운 대목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죄목이 문제가 아니라 사건 본질을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 초동 단계에서 경찰이 고의성 여부를 명백히 판단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기억 안 난다는 피의자 말만 믿기에는 수십 분 동안 폭행하며 피해자를 들여다보거나 목격자들에게 '내가 경찰이니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는 등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치료 중 숨졌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다면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혐의를 바꿔 적용한 게 납득되는 부분도 있다"며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숨진 상태가 아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숨진 상태였다면 수사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을 통해 확인한 '현장범인 인수서'를 보면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서 피범벅이 되어 의식은 있으나 진술은 힘든 상태'로 그 시점까지 숨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류혁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경찰이 살인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고 검찰을 거쳐 최종 결론에 이르면 혐의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