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산 제주지역 여야 의원 26명은 10일 지방세법(레저세 장외발매소분 납세지 안분비율 폐지)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에 공식 제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과천·의왕), 민주당 배기선(부천원미을)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이 서명한 이 의견서는 이날 박종우(김포) 행자위원장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레저세 안분비율을 폐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본장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가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지난 95년 개정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운영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상임위 상정 자체를 보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견서는 특히 “이 법안이 행자위에서 논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재정확보를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며, 아울러 재원확보를 위한 지자체간의 싸움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현규 도 정무부지사도 이날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 “레저세법이 개정될 경우 도 재정이 연간 3천70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며 부당성을 제기하고 대국회 설득작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