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지난해 4차에서 최고 5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세입·세출 추계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당초의 본 예산 규모에 비해 추경이 편성된 최종 예산 규모가 2배 가까이나 증액됐으며, 추경 예산 편성때마다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논란을 빚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예산정책국이 발간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2001년 12월20일 '2002년도 본 예산'을 4천48억원(이하 특별회계 제외) 규모로 편성한 뒤 3월, 5월, 9월, 10월, 12월 등 총 5차에 걸쳐 추경 예산을 편성, 최종 예산이 5천27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또 수원시는 5천350억원 규모의 본 예산에서 4차의 추경을 거쳐 7천249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고양시 평택시 구리시 여주군 양평군 등 6개 시·군이 4차의 추경 예산을 펀성했다.

   특히 여주군은 당초의 본 예산이 1천287억원 규모였으나 4차의 추경을 거쳐 2천138억원 규모로 늘어나 2배 가까이 증액됐으며, 양평군도 1천390억원 규모에서 4번의 추경을 거쳐 2천193억원 규모로 늘어났고, 경기도 본청은 3번의 추경을 거쳐 4조7천26억원에서 7조40억원 규모로 증액됐다.

   또 남양주시는 당초의 2천7억원 규모의 본 예산이 3천37억원으로, 평택시는 3천16억원에서 4천51억원으로, 화성시는 1천868억원에서 2천885억원으로, 파주시는 1천771억원에서 2천680억원으로, 이천시는 1천466억원에서 2천406억원으로 각각 3차의 추경을 통해 1천억원 안팎의 예산 규모가 증액됐다.

   국회 예산정책국 관계자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회계연도가 1월에서 12월로 같은 상황에서 국가의 보조금 및 교부세 지급 등으로 인한 추경 예산 편성의 제도적 미비와 자연재해 등에 따른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3회 이상의 추경 편성과 특히 예산 규모가 1천억원 이상 증액되는 것은 세입·세출 추계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