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특히, 서울시가 대출금리 가운데 최대 1.2%포인트까지 보전해줘 이자 부담을 다른 대출의 절반 정도로 낮다.
서울시는 또 이자 지원 기간을 현재 6년에서 8년까지 늘렸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이며,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추가로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게시되는 신청자 모집 공고 및 Q&A를 참고하면 된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