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 일원인 '장안뜰'에 대규모 축사가 난립, 투기 의혹(11월 5일자 3면 보도)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철모 화성시장이 "장안뜰에서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문을 닫게 하겠다"며 '불법 축사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서철모 시장은 최근 관계 공무원과 지역 농민 등 20여명과 현장을 찾아 대책회의를 갖고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CCTV를 설치해 수질오염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친환경 최대 곡창지대에 허가 난 축사들에 대해선 모든 권한을 동원해 24시간 감시, 불법으로 축사 운영 시 문을 닫게 해 장안뜰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후회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어 축사 난립 허가 사태와 관련, "안성 평택 등지에서 축사가 물밀듯이 밀려온 것은 시설 현대화 사업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도 한 요인"이라며 "장안뜰 축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을 적극 검토해 달라. 축사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선 허점이 있으면 철저히 점검해서 (허가 반려 및 취소 등) 부정적인 관점에서 처리해 달라"고 배석한 공무원들에게 특별 지시했다.
한편 장안뜰에는 5일 현재 57곳의 축사가 허가됐으며 25건은 현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화성/김학석·김영래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