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과 환경부가 매립지내 민자로 건설을 추진중인 50MW급 가스 발전소의 전력 무상 사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가스발전소 건설 차질과 함께 매립지 인근 주민들과 환경부간 갈등의 골만 깊어질 전망이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1일 126만㎡의 가스를 이용, 연간 3억9천만㎾h의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발전소를 세우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로 에코 에너지(주)를 선정, 투자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실시계획 승인(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에코 에너지는 773억원을 들여 2006년까지 가스발전소를 건설,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11년간 관리, 운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협의체인 '매립지 주민지원 협의회'(위원장·이명재)는 “매립지 발전소 건립문제는 지난 2000년 1월 이미 환경부와 주민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약속했다”며 “가스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서구 검단동 일대 주민들의 수혜는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 전력의 무상공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쓰레기 반입 저지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환경부에 무상 전력공급과 함께 발전소 발생 폐열을 이용한 주민 난방 공급, 수도권 매립지 공사 운영에 관여 금지, 환경부 장관의 주민과 맺은 협약 이행 등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반해 환경부는 매립지 가스발전소는 정부가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며 전기를 무료로 공급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시설은 국가에 귀속되고 관리 운영권은 사업자에 인정하는 방식(BTO)으로 추진되는 발전 시설은 사업자가 무상 사용기간 동안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무상 공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또다른 자원순환관리시스템(소각 및 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발전소 갈등이 증폭돼 건설차질은 물론 매립지 주민지원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