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증거법칙을 따르지 않은 무리한 (검찰의)기소"라며 자신과 관련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권 의원은 "증거법칙에 따르지 않고 무리한 법리구성으로 이뤄진 기소"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무리한 기소에 대해)검찰이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키도 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 개입해 자신의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측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강원랜드의 감사원 감사·카지노 개별소비세 인상 등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비서관 김모씨를 경력직에 채용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권 의원과 그의 변호인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으로 나선 황정근 변호사는 권 의원이 강원랜드 교육생 지원자 16명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두고 "교육생 지원자 부모들 누구도 권성동에게 청탁했다는 사람이 없다"며 "권 의원은 점수조작에 관여한 바 없고, 강원랜드 직원이 점수조작을 통해 부정한 선발을 했는지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비서관 김모씨 채용을 부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권 의원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측은 "김씨는 2009년부터 수년간 강원랜드 취업에 몰두해왔고 권 의원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스스로 취업한 것"이라며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감사원 감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측은 카지노 개별소비세 인상 저지를 부탁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강원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 강원도의 현안인 개별소비세와 관련해 다소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통상적인 의정활동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 전 사장은 공소되지 않았다"며 '편파적인 기소'라고 주장하는 등 추후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됐다.
권 의원의 2차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