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기준 소득액(중위소득 52%)은 약 148만원이다. 소득 인정액이 148만원을 넘을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올해 법정 월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은 약 157만원이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홀로 가정을 꾸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매월 일정 나이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만 14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한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의 52% 이하여야 한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기준을 넘어서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월 최저임금은 약 135만원으로 지원 기준인 146만원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이 소득 기준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월 최저임금이 약 174만원까지 올라 그 격차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회원 수 700여 명의 한 인터넷 복지 커뮤니티에서 한 한부모가족은 "아이를 키우려면 한 달에 145만원도 부족한데, 이보다 많이 벌면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최저임금을 받으면 한부모가족이 아닌가"라며 "소득 기준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맞춰 올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긴 했지만, 이 때문에 지원대상자 탈락률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내용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해당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뛰는 최저임금 못 따라가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법정 기준 월 209시간 근무시 소득액 148만원 초과… 혜택 못 받아
내년 격차 더 늘어… 여가부 "탈락률 급증 안 했지만 제도 살필 것"
입력 2018-11-07 21:18
수정 2018-11-0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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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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