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6일 음주운전 발언과 관련해 공개 사과한 가운데 윤창호법이 다시금 주목된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윤창호 법'은 지난 9월 일어난 한 사고로부터 촉발됐다.
지난 9월 22살의 청년 윤창호 군은 인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뇌사에 빠졌다. 그런 윤창호 군을 위해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국민 청원을 올렸고 불과 사흘 만에 20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이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윤창호 법' 등의 민생법안을 이견없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손 대표는 중태에 빠진 윤창호씨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요즘은 음주운전을 아주 조심하지만, 사실 나도 아주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었다"고 뜬금없이 고백했다. 발언 이후 손 대표는 윤씨 친구들에게 전화해 사과했다고 알려졌다.
6일에도 손 대표는 음주운전 발언과 관련해 "당 대표로서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