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노동 시민단체들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책임자 고발 기자 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법인과 대표이사 3명, 소방안전 관리자(성명불상) 등을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선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보 미작동, 늑장신고, 부실한 인명구조, 부재한 안전교육 등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용우 변호사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삼성전자에서 불산과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다"며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삼성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책임자 고발 기자 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법인과 대표이사 3명, 소방안전 관리자(성명불상) 등을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선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보 미작동, 늑장신고, 부실한 인명구조, 부재한 안전교육 등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용우 변호사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삼성전자에서 불산과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다"며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삼성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