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자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밤길을 걷던 여성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던 40대 강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9시 50분께 대구 소재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귀가하던 여성(51)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마구 때린 혐의로 기도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08년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받아 지난 5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991년에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형, 2001년에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등으로 27년 징역형을 살았는데도 출소하자마자 또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9시 50분께 대구 소재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귀가하던 여성(51)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마구 때린 혐의로 기도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08년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받아 지난 5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991년에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형, 2001년에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등으로 27년 징역형을 살았는데도 출소하자마자 또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