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근무지 관할 병원에서 무료 고액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현직 경찰서장이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홍순욱)는 경기도 소재 A경찰서 B서장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B 서장은 서울 소재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이던 2012년 5월 관내 C 의과대학 건강검진센터에서 무상으로 진료(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년 4월 B 서장이 진료를 받고 검진비용 452만3천292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직무관련자로서 검진 비용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징계 처분시 재산적 제재)부과를 의결했다.

B 서장 측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이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병원장 등으로부터 진료비 채무를 식사 대접에 대한 감사로서 면제받은 것으로 계속 진료비를 지급하려 했으나 병원 측에서 거절했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B 서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며 "수수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직 2월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