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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양진호 회장·최유정 변호사. /연합뉴스
 

법조인 비리와 연관된 최유정 변호사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이혼 소송을 맡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매체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최유정 변호사가 과거 양진호 회장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며 "당시 최유정 변호사는 양진호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위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 한상진 팀장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양진호 회장이 이혼 소송을 하는데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최유정 변호사가 판사 옷을 벗고 나온 직후였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양 회장은 직원을 공개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며 세간의 공분을 자아냈다.

양 회장은 불법 음란물 유통부터 삭제까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 서서 음란물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알려졌다. 특히 유통된 음란물에 피해를 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돈을 받고 음란물을 삭제해줬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최유정 변호사는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5년6개월 형을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