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공공공사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 규제가 해제될 전망이다.

또 건설업계의 복잡한 업종체계도 개편되고 자본금 등 건설사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과 함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었다.

이날 선언식에는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김금철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서울대 교수)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40년 이상 된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선 1976년 도입돼 종합 건설기업과 전문 건설사의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건설업역 규제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규제 폐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부터 시작해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건설회사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등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

이와 함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통폐합 등 개편한다.

2020년에는 29개 전문 업종을 통합해 대업종화하는 것을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이 추진된다.

이외 건설업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세부 실적과 기술자 정보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가 2021년 도입되며, 건설사 등록기준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하향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 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