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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분당에서 체포되어 조사받기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됐다.

양 회장은 취재진에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는 질문에 "회사 관련해 수습할 부분이 있었고"라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이 양 회장을 체포한 것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