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에 경영부실 책임 '행정조치'
농가 124곳, 24억원 미정산 여전
"보호장치도 없이… 타사 밀어줘"
市 "피해 묵과 못해 강경책 사용"

"안양시가 도매법인 지정을 취소해 24억원대의 출하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지정취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는 더 컸을 것이다."

안양시가 지난해 7월 안양농산물시장 도매법인 A사에 대해 '농가에 미지급된 출하대금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지정을 취소한 행정이 되레 농가들의 금전적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당한 행정이었다며 반박했다.

7일 안양시와 피해 농가 등에 따르면 A사는 2014년 7월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됐으나 출하대금 수십억 원을 결제하지 못했고, 시는 지난해 7월 28일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법인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시는 곧바로 다른 법인을 지정했다. 그러나 미지급된 출하대금을 이유로 시가 도매 법인을 취소하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 돌아갔다.

시는 지난 3월 A사에 대한 출하대금 미지급 신고 접수를 공고했다. 그 결과 124곳의 농가가 29억원대의 출하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에게 보상된 피해금은 보증보험에서 2억5천만원, 보증금 2억5천만원 등 총 5억원이 전부였다. 24억원 상당이 보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수십억원대 미지급분을 이유로 지정 취소 행정을 펼친 시가 미지급분에 대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지정을 취소,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특히 시가 A사에 대한 지정 취소 후 다른 법인을 곧바로 지정했다며 타 법인 밀어주기 행정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 농민은 "A사가 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문제는 있었지만 취소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시가 지정을 취소하면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출하대금 대부분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또 다른 농민은 "지정취소와 관련, 시와 A사가 소송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사의 자산이 확인됐지만 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지정 취소는 더 이상 농산물 출하자의 피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법인지정 취소'란 강경 조치를 한 것"이라며 "취소 행정은 적법했고, 소송과정에서 확인된 자산은 A사의 자산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석철·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