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의 징계 문제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이 의원 요청에 따라 다음주로 징계 결정을 미뤘다.
당초 평화당은 이 의원을 7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불러 징계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지만, 경찰 조사 후 출석하겠다는 이 의원 요청을 수용해 오는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당기윤리심판원 회의 뒤 기자들에게 "이 의원이 경찰 조사 후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요청해 받아들였다"며 "차기 회의에는 이 의원이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며, 만일 이 의원이 나오지 않아도 14일에는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장은 "이 의원은 언론에 공개된 사건 경위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먼저 경찰에 나가 진술하겠다며 연기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 당내 주요 인사들의 고민이 심화되고 있다.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도 문제가 되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함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을 상대로 한 여론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용주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 게시글도 올라와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경징계로 처분할 경우, 평화당 전체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위기에 처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최고 수위 중징계인 '제명' 조치도 무리수다.
이 의원이 제명되면 현재 의석수(14석)가 줄어들게 돼 원내 입지가 위축되면서, 故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붕괴된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당규상 당기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이다.
이 중 당직자격정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당직에서 사퇴한 만큼 당직자격정지는 징계 의미가 없으므로 당원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