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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우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이용주 의원의 징계 논의를 위한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의 징계 문제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이 의원 요청에 따라 다음주로 징계 결정을 미뤘다.

당초 평화당은 이 의원을 7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불러 징계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지만, 경찰 조사 후 출석하겠다는 이 의원 요청을 수용해 오는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당기윤리심판원 회의 뒤 기자들에게 "이 의원이 경찰 조사 후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요청해 받아들였다"며 "차기 회의에는 이 의원이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며, 만일 이 의원이 나오지 않아도 14일에는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장은 "이 의원은 언론에 공개된 사건 경위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먼저 경찰에 나가 진술하겠다며 연기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 당내 주요 인사들의 고민이 심화되고 있다.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도 문제가 되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함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을 상대로 한 여론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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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연합뉴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용주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 게시글도 올라와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경징계로 처분할 경우, 평화당 전체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위기에 처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최고 수위 중징계인 '제명' 조치도 무리수다.

이 의원이 제명되면 현재 의석수(14석)가 줄어들게 돼 원내 입지가 위축되면서, 故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붕괴된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당규상 당기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이다.

이 중 당직자격정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당직에서 사퇴한 만큼 당직자격정지는 징계 의미가 없으므로 당원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