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등과 관련 경기도내 그린벨트가 투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10월16일자 보도)가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투기 및 불법 훼손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등이 참여하게 된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