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상습투기 164명 적발
입력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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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지역에서 고액 부동산투기를 해온 상습투기혐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최경수)은 19일 수도권 인기아파트의 분양권을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수차례 양도하거나 용인·화성 등 신개발예정지 토지를 대량으로 매집해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상습투기혐의자 164명을 적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투기혐의자들 중에는 상습투기자들과 결탁해 미등기전매를 조장·중개하거나 전주(錢主)를 끌어들여 직접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고 투기에 동참한 중개업소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국세청은 이중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56명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사전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해 과세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08명에 대해서도 오는 25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양도소득세 조사뿐 아니라 취득자금출처조사까지 병행 실시되며, 취득자금의 원천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 사업장까지도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부국세청은 또 이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했음이 드러날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상률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은 “앞으로도 수도권 인근 아파트 분양권이나 토지를 전매하는 상습투기자 및 이들과 연결된 중개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세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필요시 이들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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