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기요금·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에 대한 일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만 포함하고, 다자녀 가정이 빠져있다.

차종에 따라 정기검사 수수료는 1만7천∼2만9천원, 종합검사수수료는 3만4천∼6만5천원이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다자녀 가정도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해주라고 교통안전공단에 권고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