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車 95만대 인센티브 폐지
중·대형 화물차 폐차 보조금 확대
삼천포 5·6호기에 탈황설비 추진
문재인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 경유트럭 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 등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2030년까지 경유차 없앤다'
정부는 우선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함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유차의 빈자리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채운다는 것이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다.
■ '석탄발전소 셧다운 대상 조정…중국 미세먼지 대응 강화'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를 봄철(3∼6월)에 셧다운한데 이어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0년까지 탈황설비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올해 6월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세운 정부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으로도 의무 적용이 확대된다.
해안 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부 산하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